메뉴 건너뛰기

- Brad Lee 변호사



폭행위협과 폭행(Assault and Battery)

2016.05.05 18:53

UGN 조회 수:9231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형사법


폭행위협과 폭행(Assault and Battery)


오늘은 폭행위협과 폭행, 또는 Assault and Batter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익숙한 용어인 
폭행은 형사법과 민사법, 두가지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법으로는 폭행과 폭행 위협을 따로 구분합니다. 

폭행위협이란 폭행이 임박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하며, 폭행은 불법적인 접촉을 의미하는데, 폭행위협과 폭행은 모두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불법행위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폭행위협을 주장할 때에 가해자가 폭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적인 위협 때문에 피해자가 폭행이나 신체적 위험이 곧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가해자가 폭행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폭행위협은 실제로 가해자가 부상을 입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실제 총과 같은 모양의 모형 총을 겨누어서 피고가 신체적 부상을 입을 위협을 느꼈다면 가해자는 폭행위협에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폭행을 주장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불쾌하거나 유해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아도, 그리고 꼭 가해자의 몸이 아닌 다른 물체를 사용해서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그 접촉에 대해 불쾌했다면 폭행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면서 욕을 하거나 침을 뱉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인 언어라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은 신체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폭행 위협이나 폭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집보험이, 많은 경우에 폭행같은 고의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일부 책임질 때도 많지만, 대부분의 상해보험이나 집 보험은 이러한 고의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책임을 지지않고 과실로 인한 피해만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큰 손해배상 액수가 책정될 경우 가해자는 큰 어려움에 처할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 및 폭행 위협은 형사법 및 민사에서도 징벌적인 요소가 강한 불법행위이므로 우리는 이유없이 힘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