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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d Lee 변호사



3일퇴거통보(Three-Day Eviction Notice)

2017.04.07 10:50

UGN 조회 수:9803

UGN복음방송 Brad Lee 변호사 법률칼럼


 

3일퇴거통보(Three-Day Eviction Notice)



3일의 퇴거통보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월세 계약을 위반하거나, 집을 불법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경고를 하여 세입자가 3일의 기간 안에 월세를 지불 하거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는 세입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얼만큼의 월세가 밀려있는지를 적고, 밀린 금액을 3일 안에 내지 못한다면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알리며,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낼 수 있는지를 알립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세입자,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조건을 어기는 세입자에게는 통지서에 정확히 어떠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알리고,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을 시에는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알립니다.  또한 세입자가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팔거나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면 3일 내에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짜 및 불법행위 사항들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3일의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그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며 세번째 날의 자정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여, 만약 세번째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 세번째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통지서를 금요일에 받았다면 3일의 기간은 월요일 자정까지지만, 세입자가 통지서를 수요일에 받았다면 세번째 날은 주말인 토요일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까지 3일째가 연기 됩니다.  또한 3일의 퇴거통보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또 세입자와 같이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집 문 앞에 붙여야 합니다.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2 LA에서 월세를 내며 집을 렌트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약 52%, 미국 내 모든 도시 중에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LA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몇 안되는 임대료 안정화 조례인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를 통과시켜 갈수록 오르는 월세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와 월세를 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 또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먼저 소통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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