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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영 변호사



Overtime 관련 주의사항

2016.08.02 18:59

UGN 조회 수:8537

UGN복음방송 CBI Lawyers 김 재영 변호사 법률칼럼 미국 노동법


Overtime 관련 주의사항


가주 고용주들이 직원의 직책이 Manager Supervisor란 이유로, 혹은 급여가 시간제 수당이 아니라 샐러리란 이유로 California overtime 법에 해당이 안된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법의 근거하면 경영, 운영, 행정 분야의 고위 간부들, 혹은 전문직들을 제외하고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제로 50% 이상의 업무가 관리감독을 하거나 회사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오버타임 수당 지급에서 면제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실제로 하는 업무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노동위원 혹은 법원에서 개개의 사례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간당 수당이 아니고 샐러리로 월급을 주더라도 오버타임 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위반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인은 최소 3, 최대 4년까지 못받은 오버타임 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이란 하루 8시간 이상, 혹은 40시간 이상 일한 업무 시간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으로, 시간에 한에서는 현재 지불하고 있는 수당의 1.5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일을 했든, 고용주의 사전 허락없이 자진해서 일을 했든, 가주에서는 경우 모두 오버타임 수당 지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가주에서는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계약도 오버타임 수당 지급을 피할 없습니다.


고용인은 노동위원회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 Link: http://www.dir.ca.gov/dlse/) 법원을 통해 고소를 있으나 절차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노동법 변호사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고소를 통해 오버타임 수당을 돌려받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더불어 변호사 비용 가주 노동법에 기재된 다른 페널티들도 함께 청구할 있습니다.


문의: (213) 38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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