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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경완 변호사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2016.05.05 19:02

UGN 조회 수:8436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미국 상법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의뢰인과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법정에서도 비밀을 지킬 수 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되기도 한다.


신도의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겠고, 직업상 알게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상담을 통하여 알게되는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은 피의자나 의뢰인이 아무 숨김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이 특권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특권은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의 특권이 가장 강력하지만, 공인회계사, 의사, 성직자 혹은 부부간에도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특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비밀유지특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입장에서는 물론 이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개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변호사입장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에게 사건 사고에 대해 질문을 하게되면 변호사에게 간단하게 정직한 대답을 주지 않고 이리 저리 생각하며 어떻게 말 해야 하는 가를 궁리해 가며 정답을 찾아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된다.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보기에 의뢰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법이 의뢰인의 편에 있지 않다고 결론짓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사가 이런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능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진실을 바탕으로 사태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받다 보니 원고나 피고의 양측 변호사가 모두 자기 쪽의 의뢰인이 유리한 사건이라고 믿게되고 타협이 되지않고 싸움이 커지게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 질병이 없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비밀유지특권이 있음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여도 변호사는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상담을 하여야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든지 아니면 소송를 좀더 강력하게 진행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장벽이 없이 원활한 대화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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