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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경완 변호사



민사법 질의응답

2017.12.08 15:29

UGN 조회 수:7420

UGN복음방송 구 경완 변호사 법률칼럼 미국 상법

민사법 질의응답


문= 분쟁의 소지가 없이 받을 돈 임에도 상대방 은행계좌의 돈이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수금을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만 하고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좀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 간단한 소송이라도 보통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수금을 위해서 우선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서 재판 전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금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소송을 접수하고 상대에게 전달한 후 채무자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 채무자가 법원에 변호사를 고용하든 본인이 직접하든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쌍방간에는 서로 구두나 서류상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만 가지고 법원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약식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 당사자간의 배심원재판까지 갈 필요없이 이미 선서증언과 서류만 가지고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더 이상의 주요한 사실적 문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면 약식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원하지만 시간을 소비하여 판단할 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이 모두 확실하게 약식판결을 신청한 쪽에 유리하게 보여야 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여도 신청자에게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약식판결을 판사가 내려줄 것입니다.

즉 피고가 별 분쟁의 소지도 없는데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시간을 끌거나 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몰고 가려는 것이라면 약식판결을 통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가압류, 궐석판결, 약식판결 등의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궐석판결의 경우라도 원고가 정말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밝혀야 할 수도 있고 약식판결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일반 재판으로 가야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담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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