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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상우 변호사



임시영주권

2016.10.09 19:55

UGN 조회 수:10225

UGN복음방송 임 상우 변호사 이민법 컬럼


임시영주권


임시영주권은 어떤 상황에서 받고 어떻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지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임시영주권이란 어떤 상황에서 받게되나?) 

 

임시/조건부 영주권은 크게 두가지의 경우 받게됩니다.  우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지 2 미만일경우에 영주권을 받게될경우가 되겠고 두번째로는 투자이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의 경우 임시영주권은 2 년동안 유효하며 임시영주권이 말료되기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지만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영구영주권 승인을 받을려면 임시영주권 해제 규정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가능하게됩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는 임시영주권을 받게되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이 사실 가장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위한 위장 결혼을 감행하는 사례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서도 흔히 목격할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1986 11월부로, 이민법을 개정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2년이내에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는 경우, 일단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내주고, 2 만기 기간이 되는 싯점에서, 다시 한번 결혼의 진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걸쳐, 위장결혼이 아님을 재확인한후, 조건을 해재해 주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2년짜리 영주권이 만기되기 90 이내에, 이민국 양식 I-751 작성하여, 신청비 $505/이민국 수수료 + $85/지문찍는비용 ( $590)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이민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I-751 이민국에 접수되면, 이민국으로 부터 바로 접수증이 발행되며, 이접수증은, 자동으로 임시 영주권 기간을 1 동안 연장해주는 증빙서류 역활을 합니다.  , 2년짜리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임시 영주권이라 할지라도, I-751 접수증을 함께 하면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임시 영주권이라 할지라도, 영주권 승인 날짜 부터 2 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 싯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751서류가 계류중일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으며, 그런 경우, 시민권 심사와 I-751심사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건 혹시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기간중 이혼을 하셨어도 처음 결혼실때 진실된 결혼을 하셨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되지 아는다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1. (투자이민이란 무었이고 임시 영주권을 받게되나?)

 

투자이민이란 말그대로 미국에 상당금액을 투자를 영주권을 받는 취업이민5 순위에 해당됩니다.  우선 투자이민을 하시려면 미국에 $50 만불 또는 $100 만불의 투자를 하셔야 하고 10 명의 고용창출을 하셔야합니다.  $50 만불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실 경우는 지정된 지역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임시/조건부 영주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를 빙자해 이민 오려는 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목적입니다.  임시/조건부 영주권은 2년 짜리를 받게 되고 임시 영주권에 나온 말료일자 90일전에 영구 영주권으로 교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투자된 상태와 10명의 고용 사실을 증명하면 정식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만불 투자경우, 이민국에서 승인한 경제특구 지역 투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으신분들은 10명의 고용창출을 직접 하지 안아도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투자이민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이경우 역시 자신들의 2년짜리 영주권이 만기되기 90 이내에, 이민국 양식 I-829 작성하여, 신청비 $505/이민국 수수료 + $85/지문찍는비용 ( $3,835 (신청인마다 추가로 $85 추가가됨)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이민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I-829 이민국에 접수되면, 이민국으로 부터 바로 접수증이 발행되며, 이접수증 역시, 자동으로 임시 영주권 기간을 1 동안 연장해주는 증빙서류 역활을 합니다.  , 2년짜리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임시 영주권이라 할지라도, I-829 접수증을 가지고 계실경우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의 전화: 213-25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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