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 상우 변호사



E-2 비자

2017.08.28 16:50

UGN 조회 수:9373

UGN복음방송 임 상우 변호사 이민법 컬럼


E-2 비자


  E-2  무었인가 

 

E-2  크게 두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E-2 투자가가 있고 두번째로는 E-2 Employ 라는게 있습니다.  이둘다 같은 E-2 라는 신분을 받게 됩니다.  E-2 투자자란 말그대로 미국에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신분들을 뜯합니다.  E-2 Employee  미국에있는 E-2 사업체에서  필요로하는 지식 그리고/또는 기술이 있는직원이나 관리직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1. E-2 투자의 방법은 무었이 있나? 

 

E-2 투자자로 투자를 하실경우는 크게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기존에있는 사업체를 구입하시는 방법이있고 두번째론 사업을 창업을하는 방법이있고 세번째로는 기존에있는 사업체에 자본을 투자하셔서 사업체의 50% 50 % 이상의 오너 또는 주주로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E-2 투자자와 E-2 직원의 차이는 무었인가? 

 

E-2 투자자나 E-2 Employee   같은 E-2 신분의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소셜번호를받을수있고 배우자는 work permit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공립학교를 저렴한 학비로 다닐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투자가 없이도 E-2 신분의 혜택을 누릴수있는 신분이라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1. E-2  한국에서 받나?  미국에서 받나? 

 

E-2 신분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신청을해서  E-2 비자를 받는 방법이있고 또한가지 방법은 미국에 E-2 가 아닌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으로 입국을하신후 (여행학생 비자) E-2  체류신분을 변경을 하시는방법이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으로는 신분변경 안됨. 

 

  1. E-2 비자란 무었인가? 

 

비자란 미국을 입국할수있는 Permi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류신분은 미국에 입국시 공항에서 I-94 라는데 찍어주는 신분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입국시 E-2 비자를 공항에서 보여주실경우 I-94 라는 E-2 체류신분을 명시해주며 미국내의 E-2 체류신분 기간을 명시해줍니다. 

 

  1. 그러면 E-2 로의 신분변경은 어떤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실경우는 이민국에서 E-2 승인서를 이슈해주며 I-94 라는것 역시 E-2  이슈해줍니다.   I-94 에도 E-2 신분과 E-2 체류기간을명시해 줍니다.



  1. 미국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분은 해외여행을 못하나요? 

 

미국에서 E-2  체류신분을 변경했다고 해외 여행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E-2  체류신분만 변경하신분도 한국에나가 미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해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대사관의 심사기준으로 볼때 통과될수있는 투자금액을 투자하셨을때 가능합니다.   

 

  1. 투자금액이 얼마가되야 E-2  승인받을수 있나요?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려면  $250,000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변경은 투자금액이 $10 만불 미만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 E-2 신분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을 하시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시건 한번에 맥시멈으로 받으시는 체류신분기간은 2 년입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분은 E-2 승인서에 체류기간이 2년으로 나오는게 통상적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분같은경우는 2 년짜리 비자가 있는분이나 5 년짜리 비자가 있는분이건공항에서 찍어주는 체류신분기간은 똑같이 년이 맥시멈입니다. 

 

  1. E-2 체류신분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신분은 E-2 사업체를 운영하는동안이나 E-2 Employee  일을하시는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연장을 하실수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분은 체류신분이 끝나기 6개월에서부터 체류신분변경 말료 날짜 하루 전날까지 이민국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신분은 같은방법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수도 있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 오실때 E-2 비자가 살아있으실 경우는 공항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받습니다. 

 


문의 전화: 213-251-555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