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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상우 변호사



UGN복음방송 임 상우 변호사 이민법 컬럼


미국이민을 어떻게 시작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착을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 이민이란 미국에 오셔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영구적으로 사시는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미국에 오셔야 하는거고,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일정기간 미국에서 사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겁니다.


우선 미국에 오는방법은 크게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비자로 미국에 오시는경우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경우가 있겠습니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오신분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은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신분들처럼 미국에 입국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신다거나 영주권을 신청한다거나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신분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는 영주권을 신청을할수가 있습니다.  방법만이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니신분은 한국으로 돌아 가셨다 다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오신분들 같은경우는 미국내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신분을 변경을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방문비자로 (B-1/2)미국에 들어 오신분이 학생비자신분이나 (F-1)  투자자 비자 신분 (E-2)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예를들자면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신분이 투자자  비자신분으로 변경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분을 변경을하건 영주권을 신청을하건 합법적 비이민비자신분이 살아 있을때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이 방문비자체류신분이 유효할때 영주권신청을하고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자면 가족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베이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분변경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시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점은 미국에 입국을하고 60 일이 지나고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의 신분변경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한다는걸 잊이 마셔야 하겠습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는분들은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거랑 같습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 입국을하기위해서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이민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허가서를 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곧바로 이민국이 영주권을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영주권자로서 사실수가 있는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미국이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시민권을 받으셔야 하는겁니다.  그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선 우선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우선 영주권을받고 4 9개월 지나고 할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는 임시영주권받고 2 9개월후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셨다면 49개월후 시민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25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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