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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상우 변호사



여성구타 보호법 (VAWA)

2016.06.03 17:12

UGN 조회 수:7845

UGN복음방송 임 상우 변호사 이민법 컬럼


여성구타 보호법 (VAWA)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다인종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엔  스트래스도 많아지다보니  부부간에도 다툼이 잦아지고  때로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경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구타 보호법에 의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남편들로부터 구타나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영주권이 없어 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남편의 도움없이도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경우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것에 대해서도 문답 형식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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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일경우 이혼을해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나?) 

 

1994 년에 통과된 여성구타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VAWA) 의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으실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도움이나 승낙이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하셔도 혼자 영주권을 신청을할수도 있고 이혼을 안해도 영주권을 혼자 신청을 할수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민 초청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해주지 안아도 영주권을 혼자 신청을 할수있다는 이됩니다.   

 

  1.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인가요?)  

 

, 말씀드린데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피해를 당한 분이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피해를 가한분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여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으십니다. 

 

  1. (남편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해택을 볼수가 있나요?) 

 

여성 구타 보호법은 남성에게도 적용이 되므로 남성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영주권신청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을 직접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셨어야 하며 결혼할 당시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분이셔아 합니다. 2000년도 10 28 날짜로 수정된 법안에 의하면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이혼을 하셨어도 영주권 신청을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피해를 가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 이내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 하셨을 경우 이혼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 하며 역시 합법적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 부터 2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1. (증거자료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영주권 신청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증거로써 경찰 리포트나 접근금지명령 법원에다 신청 또는 허락 받으신것이 있으시면 영주권취득에 좋은 증거가 되겠으며 심한 정신적 학대를 받았을 경우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약처방 복용의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본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서, 또는 흉터난 사진이나 다른 합당한 증거자료들도 유용희 쓰일수가 있습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중 벌써 임시영주권을 받았지만,  만일 영구적 영주권을 받기전에 이혼을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분들이 임시영주권을 받고도 2 년이 지나야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결혼생활을 참으며 2 년씩 이혼을 못하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혼하신분들도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적 영주권으로 바꾸는건 어렵지 않은일입니다.   이경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아야만 영구영주권을 받는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할때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셨으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혼을하던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적인 영주권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을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 했다고 증명을 하기위해선 진술서하나로도 증명이 될수있습니다.

 

 문의 전화: 213-25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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