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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영 변호사



공휴일에 관한 잘못된 지식들

2016.06.13 11:43

UGN 조회 수:8153

UGN복음방송 CBI Lawyers 김 재영 변호사 법률칼럼 미국 노동법


공휴일에 관한 잘못된 지식들


 

Memorial Day 얼마전에 지났고 7월이 되면 Independence Day 다가옵니다.  이런 미국 공휴일들이 다가올때마다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런 공휴일날 일할 경우 보수를 받거나 줘야 하는지, 공휴일 날 회사가 일을 할 경우 시급으로 받는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을해도 일반 평일에 일하는 것과 동일한 보수만 지급되면 되고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Independence Day 월요일인데 Independence Day 8시간을 일했다면 다른 월요일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많은 급여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새운 방침에, 혹은 노조협정에 이런 공휴일들에 일할 경우 일반 평일 보수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만큼의 추가 보수를 줘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체들은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열고 직원들이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휴일엔 노동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지키되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입니다.  경우 유급 공휴일들이 있는 회사는 고용주가 직원해택으로 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무급 공휴일이 있는 회사가 불법을 범하고 있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어느 누구도 공휴일에 일하는건 원치 않으니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좀더 이해하고 배려한 회사 방침을 새운다면 저희 한인사회가 조금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의: (213) 383-1111, jae@cbi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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