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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지일 변호사



UGN복음방송 강 지일 변호사 법률칼럼


영주권 신청중에 메디칼혜택을 받아도 되는지요?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신분이나 또는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중에 혹시 예전에 또는 현재에 각종 정부혜택을 받고 있는것이 있어이것이 영주권을 받는데에 안좋은 영향 미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유학생부부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메디칼을 사용했다던지또는 저소득대상 보험등을 사용했을적에특히 이런 걱정들을 하곤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부혜택이 영주권을 받는데 걸림돌이 는지 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메디칼로 아이 출산과 관련 혜택을 받은것은 영주권 받는것과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CHIP라고 불리우는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같은 아동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라도 영주권받는데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푸드 스템프를 받아도 상관없고, WIC이라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으신다해도 영주권을 받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저소득층자녀에게 제공되는 점심식사 혜택을 받는다해도 영주권받는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또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아파트에 신청해서 입주하는것 영주권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에 거론한 혜택들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면서도 주권을 받는데 혹이나 문제가 될까봐 안받으시는분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안되는데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혜택을 받게된다면 그것은 서류위조죄로 영주권취득의 결격사유가 될수있다는것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혜택중에 영주권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SI라고 불리우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정부에서 받게 되시면 이것은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또는 TANF라고 불리우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라는 혜택을 받으셔도 영주권을 못받을 있습니다.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nursing home에서 장기간 혜택을 받는것도 영주권취득의 결격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류중에 "정부보조혜택을 받은적이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광범위해서, 위에 어떤혜택을 받은적이있다면 받았다고 밝히는것이 옳습니다. 단,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영주권의 결격사유가 되는것이 아니고, 위사항중에 어떤 혜택이었는지를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것입니다. 이민국의 판단기준은, 이사람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부담이되었던사람인가, 앞으로도 그럴확률이 높은가를 판단하는것이기때문에, 임시적인 정부보조혜택을 받은것은 영주권심사에 결격사유가 되지않습니다.

법률상담: (310)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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