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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지일 변호사



UGN복음방송 강 지일 변호사 법률칼럼


방문으로들어와서 학교를 다닐수있는지요?

매년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영어 연수를 하기위해 미국에 몰려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학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비자 ESTA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있습니다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만 과연 이런식으로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녀도 되는 것인지 의문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방문비자로 와서 공립학교 다니는것은 불법이지만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유학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적용되지만 방문비자로는 공립학교또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닐수가 없게 되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문비자로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문비자를 마치 학생비자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방문비자의 남용이라고 해석하고 입국 거절이 될수 있으며 차후에  미국 비자를 신청할때에도 결격 사유로 작용할수도 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겠습니다.

실지로  가끔 공항에서 방문비자나 무비자 ESTA 로 들어오면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어린학생들이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도 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주목적이 여행 또는 친지방문이고그를 겸해서 임시적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은 방문비자의 남용이라고 해석하진 않지만여행의 주된 목적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문비자로서의 입국은 거절될수도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방학기간 동안만운영하는 썸머켐프 같은 프로그램은 굳이 유학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은 방문비자로서는 금지되어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 (310)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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