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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지일 변호사



UGN복음방송 강지일 변호사 이민법 컬럼

 

불법체류신분이면 응급의료조치도 피해야할까요?



트럼프정부가 들어서며 각종 반이민정책이 쏟아져나오는가운 한인사회도 이로인한 불안과 걱정으로 휩싸여 정상적인생활을하는데 지장을받는 한인들이 날로 많아지고있습니다.  지역경찰들에게도 이민신분검사권한을 부여한다정부보조혜택신청기록이있는사람들은 추방시킨다등이러한 트럼프의 한마디가 아직 법으로 실행되고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한인신문일면지에 헤드라인기사로 나오기때문에 아직 통과하지않은 법안들이지만 읽는이로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있습니다.
 
10년전에도 반이민법안이 상정된것이 한인뉴스미디어에 기사로 다루어진적이있었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나 로라베이커의원이 상정한 하원3722법안이었는데 내용인즉법체류자가 응급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면 병원측에서 민신분을 먼저확인하여 서류미비자인경우에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을 의무화하고자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민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법안은 결국은 연방하원에서 33183으로압도적인 차이로 통과하지못했습니다.  런데 이뉴스가 나온지 얼마되지않아뉴욕에 있는  40 한인이 자신의 불법체류 신분이 탄로날까봐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도 병원에 안가고 버티다 숨지는 일이생겼습니다.  미국에 온지 4개월 뿐이 되지않은 부인과  어린자녀를 남겨놓고 그렇게 어이없게 사망한것입니다.
 
물론 불법체류신분이라는 것은 누구도 밝히기꺼려하는 민감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겁나 치료를 거부하면서까지 목숨을 잃을 필요가있었을까요.  물론 분이 설마 죽기까지야 하랴 하고 자신의 부상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이분과 같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필요이상의 불안에 떠시는 분들을 위해 확실한 법의 이해와 몽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과연 불법체류자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측이 이민국에 신고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듯 법안은 결국 누락되었지만그러한 법안이 상정되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불법체류자들로 하여 앞으론 병원도 제대로 못가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조성하였고결국은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목숨까지 잃는 인이 생긴 것을 볼때 안타깝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신분이 불법이라도 자신과 식구를 위해건강을 희생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그리고 각종한인미디어들도 민관련기사를 쓸적에 기사의 정확성과 오해의 여지불필요한 불안감조성등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쓰기를 라는바입니다.

문의: Phone:(310) 214-0555

Law Offices of Jim Kahng

3424 W. Carson St #440
Torrance, CA 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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