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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지일 변호사



영주권자의 장기해외체류

2016.08.03 17:59

UGN 조회 수:9013

UGN복음방송 강 지일 변호사 법률칼럼

영주권자의 장기해외체류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고자할적에 주의사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경우가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너무 오래체류하다가 돌아오는경우 또는 해외출입이 너무 잦은경우에 이런일이 생깁니다. 이렇듯 영주권자로서 외국에 너무 오래 나가거나 자주 다녀와야하는 상황에서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이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해외를 다녀올때 공항입국심사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는, 얼마만에 들어오는것이냐, 그리고 나갔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한두달정도 나갔다왔을때는 거의 문제를 삼지않지만 5-6개월이상을 나갔다들어올때는 여권에 Out 5 month 이런식으로, 이사람은 영주권자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는사람이다라는식으로 표시를 해두기도합니다. 이런표시가 여권에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번 입국때 더욱 문제를 삼기도합니다.

이민법 212조항 (a)(7)(A) 에는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올때에는 본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11.1(b)(1)(A) 조항에 명시되있는바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1년이상을 머물렀을때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되있습니다. 또한 해외체류기간이 1년이 체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상황적으로봤을때 이사람이 더이상 미국에서 영주할 의도가 없는사람이라고 판단될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게받은 영주권을 포기할수없는 상황에서, 한정적인목적으로 해외에 장기적인 체류를 해야하는사람들은 어떻게해야하는지에있어서, 일단은 미국을 출국하기앞서 해외의 체류기간이 1년이 넘을것이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1년이내에 들어오긴할것이지만 장기간 자주 해외에 계속 나갔다들어오는것을 반복해야할계획이있다면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놓고나가는것이 안전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장기적인 해외체류를 하고 재입국할수있도록허용해주는 서류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없이는 1년이넘게 해외에 체류할수없고,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우리주위에는 재입국허가서를 2년마다 신청하며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상당히 오랜기간을 보내는 사람들도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재입국허가서를 무조건 2년마다 신청하며 해외에 무한정생활해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몇번까지 반복신청할수있다는 법규정은없지만, 미국에 아무런 근거지가없는 상황에서 재입국허가서로만 영주권을 유지하려고하는것은 위험성이 따르게됩니다. 언제라도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게되면 영주권을 박탈시킬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여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때에는 미국의 은행구좌, 운전면허, 각종 재산소유, 세금보고서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혹시 입국에 문제가될때 아직 미국의 영주의 의도가 유지되고있음을 증명할수있도록 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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