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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장

질문 사항들

2017.07.10 22:12

UGN 조회 수:6767

UGN복음방송 Kevin Jang 변호사 법률 컬럼

                                                  질문 사항들


질문-1) 처제가 이혼한지 6년인데 양육비를 재판결과 대로 지불하지않아 2년전서 부터는

아예 한푼 도 안내고있지요 본인은 몸이 아파 실직했다는 이유입니다. 질문은 그 전남편이 빛이 좀있는것 같은데 우리처제가 책임이 있는지요 이혼은 4년전 쯤에 법정에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처제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것이고 이혼후 생긴 처제재산을 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저 쪽 남편은 뒤늦게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아이는 2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1) 이혼당시 결혼 도중에 생긴 채무 (공동 채무) 에 대하여서 판결문에 각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받으신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질문-2) 철없을 나이에 결혼을 하고싶어서 부모님을 쪼르고 쫄라서 일찍이 동거를 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인데요. 작년 2016 5월에 혼인 신고를하고 조금 늦게 8월에 영주권 신청을한뒤,
11월말쯤에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시영주권을 받은지는 3개월뿐이 안되었는데요...이래저래 개인적인 사정상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건, 저는 혼인신고전엔 유학비자로 대학교를 다니고있었고, 혼인신고 후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무직일을 하고있는데요. 이혼은 하게되면 임시영주권이 소멸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진실이라는걸 증명하면 소지는 계속 가능하다고하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혼후에 임시영주권 소지가능하게 판결이 나는확율이 얼마나 높은지..그리고 제 처녀성을 되찾을수있는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진실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증명할 것들은, 아파트렌트에 되어있는 이름과, 자동차 보험, 하우스 인슈런스, 체이스뱅크와 웰스파고뱅크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어요.


답변-2)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 2년 지나기 전 3개월이 되셔야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신 지금 시점에서는 해당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질문-3) 아직은 결혼한 상태로 각자 타주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혼수속전에 시민권을 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취득 5년 넘었습니다.


답변-3) 영주권 취득후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셨다면, 이혼여부와 큰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질문-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작년 10월 취득하였습니다.이혼 과정을 작년 12월 시작했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decision date 를 받았습니다 (올 해 6월 중순). () 남편은 아직 시민권 신청 과정 중 있습니다.제가 영사관 연락해서 이혼 결정 날이 적힌 서류를 주면, 한국으로 보내서 해결해 주나요? 한국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받았지만, 아직 한국 여권 말소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아직 남편이 영주권자이니 가능한가요?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한국 호적이나 한국 여권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다만 남편분의 경우, 아직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미국 영사관에 이혼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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