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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장

영주권 취득 간단 정리

2016.04.26 09:35

UGN 조회 수:7775

UGN복음방송: UGN 법률 컬럼

영주권 취득 간단 정리



이민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영주권취득 관련하여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통한 가족이민,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종교를 통한 종교이민, 이렇게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각 이민을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1) 가족이민은 가족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시라면, 가족분을 통하여서 이민국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영주권신청을 하게 되며

(2) 취업이민은 스폰서 고용주 업체에서 해당 고용인을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되고, 해당 고용인의 학위나 경력이 해당 직책에 맞는 사람으로 노동감사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투자이민은 $1,000,000 또는 고용률이 낮는 지역에 Regional Center 로 등록이 되있는 상태에서 $500,000 을 투자하여서 고용창출을 이끌게 되면 임시영주권 절차를 걸쳐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게 되시며

(4) 종교이민은 해당 종교재단에 소속되어있고, 일을 하였다면, 해당 종교단체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방법입니다.


각 절차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가족이민의 경우 재정보증인과 우선순위에 따른 소요기간,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의 고용인을 고용할만큼의 재정능력증명과 고용인의 자격조건,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투자금 및 고용창출, 종교이민의 경우 해당 종교단체의 재정능력과 종교인의 자격조건등이 영주권 취득에 대표적인 장애물들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주권 취득신청 과정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민 우선수위 대기기간이 13년인데, 13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며,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은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새 이민국에서는 과거보다 이민서류를 검토할때 문제점이나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는경우, 추가서류 나 추가인터뷰, 심지어는 감사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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