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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장

재정보증이란?

2016.12.10 16:25

UGN 조회 수:8805

UGN복음방송 Kevin Jang 변호사 법률 컬럼

재정보증이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국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 125%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 군인이거나,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100% 기준이 적용이 될수 있기도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조건은, 미국내 거주지를 가진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미시민권자이며, 회사나 단체등은 재정보증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증명할시,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통하여서 공동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초청인과 가족구성원의 자산으로 증명하는 방법또한 있습니다. 만약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하여서도 가능하십니다.


위의 가족구성원을 통하여서 보증하는 경우에는, 한가족중 초청자외 2명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서 가능하며,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같은 주거지에 사는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부모, 형제자매, 세금보고상의 부양인이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증명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은행잔고,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5배가아닌 3배만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3자 보증인의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최저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추어서 재정보증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초청인의 경우에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재정보증이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에서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피초청인이 이민자가 되어서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 시민권자로 귀화, 사망, 영주권 포기시까지, 공공혜택을 받는경우 책임을 지게됩니다.


문의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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