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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ard Myung 회장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2

2016.06.07 19:22

UGN 조회 수:9059

UGN복음방송 리차드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자금 칼럼

 

C.S.S. Profile IDOC 가지는  문제점-2 


 

따라서, 조그마한 실수가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보조금이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도 차이가 쉽게 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재하는 내용들이 재정보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그야말로 노력하고도 헛수고만 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


주위에 보면 자녀가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모두 신청과 진행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요리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알이 꽉 차있는 독이 가득한 복어를 맛있게 요리해 달라고 무조건 맡기는 것과 별차이가 없는 비유이다.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자녀들마다 직접 제출한 C.S.S. Profile을 검토해 볼 때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출내용이 최적화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을 거의 접한 적이 없었다


만약,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마다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무상보조금이 C.S.S. Profile을 토대로 연평균 거의 2만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출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조금에서 연간 수천 달러이상의 지원을 잘못 지원받고 있다면 절대로 쉽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가지 더욱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면 아무리 C.S.S. Profile을 우선마감일 전에 제출해도 제출된 데이터를 검증해 계속 연결해 나가는 작업들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대부분이 IDOC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IDOC이란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의 줄임 말이며 만약, 대학에서 IDOC을 요구한다면 기본적으로 W-2나 세금보고서 등의 각종 관련자료들을 반드시 IDOC을 통해서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IDOC에 가입된 대학에 IDOC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학으로 검증서류를 보낼 경우는 해당 대학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재정보조의 진행이 마무리 될 수 없어 입학 당시 제의를 받은 재정보조금 등은 취소가 되거나 이와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반드시 지원한 대학마다 IDOC의 요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대학에서 제공받은 재정보조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이러한 IDOC 이후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와 마무리 절차가 더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칼럼을 통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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