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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N복음방송 교육칼럼-리차드 명(AGM 인스티튜트 대표) 학자금 칼럼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대학들의 재정보조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일부 대학들이 기숙사 비용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 수업의 온라인화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면에 온라인 방식이 앞으로 재정보조에 미칠 수 있는 악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는 우려감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소식들 중에는 이번 코로나 영향으로 재정난에 못 이겨 대학을 폐교하는 대학도 있다. 
 
우리가 한가지 유념해야 할 문제는 대학이 비영리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학생들의 등록금 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캠퍼스 내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각종 부대비용과 기숙사 등을 빼놓을 수 없다. 기숙사 등은 자체적인 소유빌딩을 임대해 얻는 수입과 다를 바 없이 수익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Need Based Financial Aid의 재정보조는 기숙사 비용 등이 포함된 총비용에서 가정 수입과 자산으로 계산된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금액(재정보조 필요분 혹은 Financial Need라고 부름)에 대해 대학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 보조금과 함께 자체적인 그랜트나 장학금을 포함해 해당 연도의 지급평균에 맞춰 재정보조를 지정된 퍼센트만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상보조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대학의 자체적인 장려금 등과 나머지 유상보조금울 조합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학부모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대학에서 기숙사를 사용하면 기숙사 전체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총비용은 기숙사 비용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 되므로 가정분담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에 재정보조금은 대폭 줄어든다.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학은 재정보조 지원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만 사용해도 웬만하면 대학에서 평균 지원하는 퍼센트만큼 맞출 수가 있게 된다. 사실상 대학은 자체 그랜트 등을 거의 지원하지 않아도 기숙사 및 각종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적자부분을 상대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예로 들면, 어떤 사립대학에서 연간 8만달러가 소요되는 총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에 1만 8천달러의 기숙사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자, 가정분담금이 1만 1천달러일 경우 대학은 재정보조 대상금액을 8만달러에서 1만 1천달러를 제외한 6만 9천달러로 산정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이 금액에 대해서 80퍼센트를 평균,그랜트 등으로 무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에 5만5천2백달러의 무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에는 1만달러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4만5천2백달러를 대학은 자체적인 그랜트나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숙사를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학은 기숙사 비용을 제외된 총비용은 8만달러에서 1만 8천달러가 제외하면 되므로 총비용은 6만 2천달러가 되고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은 5만 1천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80퍼센트의 무상보조금을 가정하면 4만 8백달러가 될 것이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인 1만달러를 제외하면 대학은 결과적으로 자체 그랜트 등을 3만8백달러만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4만5천2백달러와 3만 8백달러의 대학자체의 무상보조금 지원을 비교하면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학은 1만4천4백달러의 재정보조 기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어떻게 보면 대학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며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보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많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주립대학의 경우는 총비용이 사립대보다 거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대학의 운영방식이 온라인화 할 경우에 비거주자 학비가 거주자 학비와 거의 동일 수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대학의 수익이 대폭 감소할 수 있으므로 상기 예제에서 나타난 사립대학과는 달리 주립대학의 경우에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해당 대학의 총비용 대비 대폭 축소된 대학들이 증가하게 된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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