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1
2016.04.24 07:59
학자금 칼럼)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1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나 혹은 C.S.S. Profile등의 신청서는 대학별로 요구하는
우선마감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신청서 외에도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청서류의 제출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물론, 신청서 내용을 어떻게 정제해
제출하는지에 따라서도 재정보조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출하게 되는 재정보조 신청서와 제출내용들을 기본사항이라고 가정해 볼 때에 더욱 중요한 부분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된
후속절차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보조 신청서제출 이후 대학들이 각각
요구하는 검증절차를 얼마나 잘 정리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재정보조금의 향방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 신청의 후반부 절차가 전반적인 재정보조의 진행에서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제 2의 신청과정과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지원을 잘 지원하는 대학들은 대학의 자체적인 School
Endowment Fund가 풍부하며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가정상황에 맞춰서 Need Basis의 재정보조금 중에서 특히, 무상보조금 지원을 매우 잘 해주는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들은 주로 College Scholarship Profile(i.e. C.S.S. Profile)을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으로써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본 서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C.S.S. Profile은 이른 바 FAFSA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욱 자세한 재정보조 신청서인 셈이다. 그러나,
제출 시에 어려운 일이라면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는 총 질문수가 대략 106문항 정도에 그치지만, C.S.S. Profile의 경우는 부모의 사업체가 어떠한 유형인지에
따라서도 최소한 330문항이 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 정정이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 FAFSA와는 달리 C.S.S. Profile은 한번 제출하면
제출한 내용을 시스템 상으로는 다시 정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2 | “재정보조에 401(k)-IRA-Roth IRA-SEP 등이 미치는 영향” | UGN | 2019.07.09 | 7638 |
21 | “재정보조는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 UGN | 2019.06.03 | 8762 |
20 |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에 달렸다 | UGN | 2019.05.10 | 8411 |
19 | “재정보조 헤택의 진실 - 아는 것과 결과가 다른 이유“ | UGN | 2019.04.09 | 7278 |
18 | “빙산일각의 교훈-재정보조의 헛수고“ | UGN | 2019.03.05 | 7074 |
17 | C.S.S. Profile과 사업체 적용기준 | UGN | 2019.02.15 | 7944 |
16 | “재정보조의 80/20 Rule“ | UGN | 2019.01.10 | 7809 |
15 |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보조의 성공 | UGN | 2018.12.06 | 7057 |
14 | “재정보조 신청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UGN | 2018.11.06 | 6883 |
13 | 대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이유 | UGN | 2018.10.02 | 8150 |
12 | 지원할 대학선택은 재정보조 점검부터 | UGN | 2018.09.05 | 7357 |
11 | “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는 재정보조“ | UGN | 2018.08.18 | 7586 |
10 | “재정보조의 신청과 결과가 다를 수도“ | UGN | 2018.07.12 | 6884 |
9 |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학자금 재정보조 혜택“ | UGN | 2018.06.27 | 7867 |
8 |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재정보조준비“ | UGN | 2018.06.27 | 7000 |
7 | 재정보조내역서 어필에 따른 유의사항 | UGN | 2018.06.19 | 7309 |
6 | “재정보조의 신청, 입학사정에 영향줄 수 없어“ | UGN | 2018.05.26 | 8204 |
5 |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2 | UGN | 2016.06.07 | 11953 |
» | C.S.S. Profile과 IDOC이 가지는 큰 문제점-1 | UGN | 2016.04.24 | 8665 |
3 | 제목: “재정보조 신청과 필수적인 후속조치 “ | UGN | 2016.04.12 | 30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