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N복음방송 리차드 명(AGM 인스티튜트 대표) 학자금 칼럼
내년도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연방정부의 펠그랜트 수혜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금액이나 수혜자들은 오히려 감소할 것 같다.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으려면 첫째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을 선정해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별로 재정보조지원 수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재정보조에서 중요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을 통해 실질적인 가정분담금이 연간 얼마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지 등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 전에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가 높아도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 즉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이므로 합법적으로 이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설계로 구분된다. 수입은 대학을 자녀가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하므로 최소한 그 이전에 사전설계를 통한 실천이 이뤄져야 하겠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금년도 세금보고를 내년도에 일찍 진행함으로써 합격한 대학에 업데이트 된 세금보고서를 보내어 어필하는 방법을 통해 별도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가정상황인 경우에 Special Circumstances 에 해당하는사유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해와 금년의 팬데믹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