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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영 변호사

At Will Employment

2016.05.05 19:47

UGN 조회 수:12221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미국 노동법


 At Will Employment


가주 (California)에 사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해고하기전 혹은 직장을 그만두기전 상대방에게 적어도 2주전에 통보를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가주에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고용계약서 없이는 at will employment로 간주됩니다. 쉽게 풀자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모두에게 자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관례로 알고 있는 2주 노티스는 가주 노동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렇기에 고용주가 노티스 없이 해고를 해도 혹은 고용인이 노티스 없이 그만둬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2주 노티스는 서로의 대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관련된 경고나 지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됬을 경우입니다. 자유 재량권에 의해 사유 없이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해도 가주에서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사와 사소한 일들로 부딪히면서 눈 밖에 나 해고됐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성립되려면 내가 해고당한 이유가 성별, 나이, 국적, 종교, 장애등 차별해 의한 해고를 당했다고 증명해야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니 우선은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직장을 그만두든 해고를 당했든 고용주의 의무와 고용인의 권리를 한가지 짚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용관계가 끝나는 그 날 즉시 고용주는 미지급 월급을 줄 의무가 있고 고용인은 미지급 월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법에 의해 penalty가 부여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용주들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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