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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드명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은 단지 시작이다

2021.12.09 19:50

UGN 조회 수:8850

UGN복음방송 리차드 명(AGM 인스티튜트 대표)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신청서 제출은 단지 시작이다 


물은 반드시 물의 온도가 끓는 점에 도달해야만 끓게 된다. 만약, 온도가 1도라도 낮을 경우에 절대로 끓지 않는다. 물이 끓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온도와 조건이 맞아야 하듯이 자녀가 대학진학을 하며 반드시 필요한 재정보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신입생의 경우는 무엇보다 대학들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재정보조신청이 들어오면 뜻하지 않은 실수나 누락사항으로 인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지 못함으로써 만약 지원자를 합격시켜도 등록하지 않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종종 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오기도 한다


혹은, 합격발표를 재정보조 내역서와 함께 우선 제의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재정보조 제의를 먼저 해 줄 수 없는 선호하는 학생일 경우에 기타 메릿 장학금등으로 먼저 제의를 해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메릿 장학금도 재정보조의 무상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대학에서 재공하는 재정보조금 내역서에 이러한 장학금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하기 바란다.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에 이렇게 먼저 제의받은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고 적정선에서 받을 수 있는 무상보조금은 이러한 장학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 무상보조금이 3만달러를 지원받을 경우에 장학금이 2만달러가 있을 경우에 나머지 1만달러만 별도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연방법에는 어느 누구도 Need Base로 지원받는 경우에 여러형태의 재정보조지원을 모두 합해서 그 해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총합계는 해당 연도의 총비용을 넘지 못한다. 문제라면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진행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학에서는 신입생 당시와는 달리 전혀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대해 안내를 해주거나 필요한 추가 서류가 무엇인지 일부러 알려오지 않는 다는 사실에 유의해 진행하기 바란다. 더욱이 재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전년도에 한번 겪었다고 자만하며 신청과 진행에 매우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신청과 진행에 누락된 정보나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를 연락해 오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입생의 재정보조 진행이 마친 후에 재학생들의 재정보조 검토가 이뤄지게 되므로 만약 누락하거나 실수가 발생된 경우에 이를 정정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유상보조금을 점차 늘려나가며 무상보조금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경우도 매우 흔한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유의해 재정보조 형평성을 고려해 반드시 매년 재정보조내역서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 대학과 어필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일도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몇차례에 나눠 진행해야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겠다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우선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정보들이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잘 정제된 데이터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추가 서류들과 검증작업들을 마쳐야 하며 동시에 지원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반드시 검토해 형평성과 적정성을 모두 검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진행의 마무리작업, 즉 모자라는 비용에 대한 학생과 부모의 융자부분의 진행 및 추가 마무리 절차도 빼놓을 수 없는 몫이므로 마치 물이 끓기 위해서는 모든 온도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끝까지 단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않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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