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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석 변호사

민사 소송의 절차

2016.05.27 13:31

UGN 조회 수:13845

UGN복음방송  상법 법률 칼럼

민사 소송의 절차


오늘은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소송의 첫 시작은 상대에게 서면으로 우리의 입장과 원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는것을 알린 이후, 상대의 답변이 만족치 못하거나 대답이 없을경우 솟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이 될것입니다.

법원에서 솟장에 접수 번호와 담당 판사가 선임이 된후, 솟장을 피고에게 전해 주면, 피고인은 솟장을 받은후 퇴거 소송일경우 5 일 이내 또는 민사 소송일경우 30 일 이내에 솟장에 대한 피고는 솟장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접수 하여야 할것입니다.

솟장에 답변이라하면, 구구 절절히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대답 하는것이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간단 명료한 법적인 대답을 하는것을 말 하는것입니다피고는 답변대신 원고의 솟장이 법적으로 볼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기각 신청을 할수도 있읍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솟장을 전해주는 방법은 피고인 본인 에게 직접 전해 주던지, 피고인이 없을경우, 피고인이 일을 하는 장소나, 집에 가서 18 세가 넘은 사람에게 솟장을 전해주고, 메일로 한부를 그 주소로 보내면 솟장이 전해 졌다고 인정을 받는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을 전혀 못 찾을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판사에게 그동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문으로 공고을 하여 솟장을 전해줘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하여 피고에게 솟장을 전해 주는 문제를 해결 할수도 있겠읍니다. 

만일 피고가 솟장을 받았는데도, 제 시간에 대답 또는 기각 신청을 30 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 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결석 판결을 법원에 신청 하고 곧 일방적인 판결문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가끔, 솟장을 받고 제 대로 대답을 못했거나, 과실로 대답을 못해 판결문이 나왔을 경우, 피고는 변호사를 고용 하여, 본인의 정당한 과실이나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솟장을 제 시간에 대답을 못했으므로 판결문을 무효화 하고 솟장에 대답을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많은경우, 판사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들일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소송과 관련 있는 모든 피고인들이 다 솟장에 대답을 했다면, 피고 와 원고, 쌍방이 서로에게 자신의 케이스를 증명하는 증거나 서류, 증인, 질문,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수 있고 어느정도 상대방의 증거 재료에 대한 윤각이 들어나면 상대 또는 증인들을 변호사 사무실로 출두 명령을 한후 증거물과 증인에 대한 질의 하는 데포지션을 하게 될것입니다

소송을 시작 해서 재판 하는 날까지 대충 일년에서 일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서로 증거물 또는 증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에 할애 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디스커버리 라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 되는 이유는, 전쟁터 (재판) 에 가기전에 쌍방이 서로 상대에게 무기들로 상대를 공격할수 있을까에 대해 교환하고 준비 하는 기간인것입니다만일, 교환을 해 본결과, 일방적인 전쟁이 되고, 재판전에 누가 이길것인지가 확연히 나타 난다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재판까지 가지 말고 미리 판결문을 달라고 하는 Summary Judgment 를 한쪽에서 판사에게 신청을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재판은 결국 쌍방이 모든 준비가 될 쯤에 판사가 재판 날짜를 정해 주면 그 동안 준비 했던 모든 자료와 증인을 토대로 각 본인의 케이스를 증명한후 판결을 기다리게 되겠읍니다.

일단 소송이 시작 되면 무조건 이겨야 할것이지만, 가능 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을 쌍방이 모색하는것이 서로 정신적 경제적인 승리일것이라 감히 맣씀드립니다.

이상 상법 부동산법 소송 변호사 이 원석이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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