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란?
2016.06.03 18:18
UGN복음방송: UGN 법률 컬럼
민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사 소송, 민사 재판 등은 Civil Case 라고 하며, 상법, 부동산법, 노동법등 여러 법들의 큰 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민사상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원고의 소환장과 고소장 (Summons and Complaint), 2) 피고의 답변 (Responsive Pleading), 3) 법원/원고/피고의 중간점검 (Case Management Conference/Pre-Trial Conference), 4) 재판 (Trial),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사이 사이마다 특정한 Motion 이라고 하여서, 부분적인 주제에 대하여서
판사에 의견을 요하는 절차가 있지만, 큰 틀은 위의 4가지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위의 법원 절차이외에도, 양쪽의 증거교환 절차인
Discovery 과정 또한 진행이 되며, 관련된 사실에 대한 확인
(Request for Admission),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 (Special
Interrogatories),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식형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 (General
Interrogatories), 해당 케이스 관련 필요/보유 서류 요구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등이 대표적이며, 또한 관련되어
있는 피고,원고,제3자 증인등을
별도로 증인 심문(Deposition) 과정등을 거치게 됩니다.
큰 4가지 틀의 소요기간은 고소장 전달이나,
증인 소환의 어려움, 증거생산의 문제등으로 지연이 될수 있지만, 대략 1년~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25,000 을 기준으로 이하인경우 Limited
Civil Jurisdiction 으로, 이상인경우 Unlimited
Civil Jurisdiction 으로 구분을 하여서, Limited 인경우 특정한
한 부서가 재판전까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Unlimited 의 경우, 모두 개별적인 판사와 부서에 배정받게 됩니다.
또한 $10,000 이하의 소송인 경우,
변호사 없이 Small Claim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으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이 3달 이내에 끝날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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