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지진보험
2016.07.05 19:34
UGN복음방송 보험 칼럼
비즈니스 지진보험
남가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달갑지는 않지만 지진에 상당히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994년 1월17일 노스리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은 자연의 힘이 때론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시켜주는 순간이기도 했다.
지진은 자연재해 중 가장 예측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손꼽힌다. 올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은 모두가 알면서도 그것에 언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진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됐지만, 비즈니스를 위한 지진보험은 아직 별로 없어 이번에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과 비즈니스 지진보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주택 지진보험은 건물과, 가재도구, 지진 피해로 인해 숙박 등 생활비용을 커버받는데 반해 비즈니스의 경우 건물과 내부시설 및 장비, 인벤토리, 피해로 인한 수익 손실을 보상해 준다. 말 그대로 사업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해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비즈니스 지진보험을 필요로 하는 곳들은 찾아보자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테넌트로 입주해 있으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주고 있을 경우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건물 파손은 물론 렌트비 손실을 지진보험으로 커버받을 수 있다. 또 자체 건물로 비즈니스로 한다면 건물 및 인벤토리, 그리고 수입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반면 건물 내 공간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벤토리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비즈니스 지진보험은 지진 발생 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들어놓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하겠다.
비즈니스 지진보험에 가입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험료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첫 번째는 건물이나 비즈니스가 위치한 지역이 지진대에서 얼마나 안전한 가를 살펴본다. 지진대 바로 위해 위치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보상한도를 규정하는 담보금액, 즉 건물이나 인벤토리의 가치 및 수입(income) 규모를 따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보다는 살아있는 어류 등 손해가 날 확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지진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리스크에 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 다른 보험에 비해 많다. 그리고 디덕터블은 일반적으로 담보금액의 5-10% 정도이지만,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면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심한 경우 20%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진보험을 캘리포니아 지진국(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의 관리를 받는 보험사들을 통해 주택의 지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지진보험은 CEA가 아닌 다른 보험사들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비즈니스 지진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대부분 우리가 많이 접한 회사들이 아닌 주정부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논 어드밋(Non
Admitted) 보험사들이어서 이를 선정할 때 글로볼 보험 평가 기관인 A.M. Best를 통해 최소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진보험 가입은 지진 발생 직후 바로 가입할 수 없다. 여진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유예가 되는데, 유예기간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
비즈니스 지진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건물에 대한 보험사의 인스펙션에 앞서 건물의 구조나 사용재질 등 처음 건물이 지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건립됐는지에 관한 최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대충 생각나는대로 줬다가 나중에 보험사의 건물 조사가 진행됐을 때 실제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보험료가 처음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건물 감정사나 건설업자를 고용해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7 | IRS ‘코드섹션 6056’ 시행 1년 | UGN | 2016.12.05 | 11556 |
6 | ‘Protective Safeguards’의 주의점 | UGN | 2016.11.28 | 11123 |
5 | 첫 보고 마친 IRS ‘코드섹션 6056’ | UGN | 2016.10.09 | 12012 |
4 | 부부가 모두 직장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 UGN | 2016.08.26 | 11888 |
» | 비즈니스 지진보험 | UGN | 2016.07.05 | 11052 |
2 | 종업원 상해보험 클래스 코드(Class Codes) | UGN | 2016.06.16 | 11815 |
1 | 장기요양보험(롱텀케어) | UGN | 2016.05.19 | 13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