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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상우 변호사



목회자의 취업 이민

2016.07.07 16:44

UGN 조회 수:14454

UGN복음방송 임 상우 변호사 이민법 컬럼


목회자의 취업 이민 



많은 성직자 분들이 영주권신청을 하시게되는데, 아직도 종교이민만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취업이민 2순위라는게 빠르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성직자들의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2순위에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종교이민이라는 무었일가요?)  종교이민은 성직자들 예를들면 목사, 신부, 스님등 이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 예를 들면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종교 방송인, 또는 종교 상담자 등의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이민신청중 하나입니다.

 

  1. (종교이민 신청할수 있는 자격조건 이라는게 뭐가 있을까요?) 종교이민을 신청하기위해선 스판서 종교단체가 미연방 국세청에서 세금을 공제받은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수있는 기관이라는걸 증명을 해야하고 신청하기전 2 년동안 같은 교단(종파) 일원이었어야하며 같은직종의 일에 계속해서 봉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인금을 지불할수있다는 제정능력도 증명을할수 있어야합니다.  사실 종교이민에서 가장중요한건 2 년의 기간동안 한달도빼지안고 Payroll 인금을 지불받은 증명이 모두 있어야된다는겁니다.

 

  1. (종교이민 신청절차는 어떻게되고 요즘 절차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요?)  우선 스판서 종교단체에서 종교이민 청원서/초청서 신청해줘야합니다.  종교이민청인서 단계에서 위에 말씀드린 자격조건이 증명이되야 이민청인서의 승인을 받게됩니다.  이청인서가 승인되면 외국에 있는분은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고 미국에 계신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최근에 종교이민 절차에대해 아셔야할건, 한동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계시는분들은 종교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신청할수 있었는데 최근들어 동시에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을 할경우 시간을 save 할수 있고, 특히 신청인 자녀분들중 21세가 되는분이 있을 경우는 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신청을할수 있어 자녀분과 같이 영주권을 받게할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됬습니다.

 

  1. (종교이민 진행시 추가로 알아야 할거나 어떤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는지요?)  종교이민이 사실 취업이민에 비교하자면 아직도 절차적으로 까다롭고 승인율도 취업이민만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안수직이 아닐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경우 종교이민신청이 진정한 종교이민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단순 영주권을받기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여젔던게 사실이다보니,  이민국에서 심사기준을 강화시키게 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거부를 시키기도 하는경우가 취업이민에비해서는 조금더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과 달리 소수의 검증된 대형교회를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 교회 실사를 하는등 조사를 까다롭게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이민국 직원이 교회를방문해 조사를하는건 물론이고 신청인이나 스판서를 이민국으로 불러 조사를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간혹 지불능력을 증명할 공식 서류도 이민국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기관들은 미연방국세청 으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은 종교단체들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안는데도 종교단체 세금보고서나 감사된 제무제표를 요청을 자주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예전보단 승인율도 높아지고 심사절차가 수월해저서, 상황에따라 취업이민보다 종교이민이 이로운경우도 있게 됩니다.

 

  1. (그렇다면 다른 종교이민대신 다른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대부분의 성직자들이나 종교계종사자들을보면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취업이민 2 순위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가지로 유리한점이 많이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을해도 요즘 같은 속도라면 2 순위와 속도가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취업이민이 종교이민에 비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우선 승인률이 거의 100%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같은 교단/종파에서 일을했다고 증명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2 년동안 일을했다고 증명을할필요도 없습니다.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를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도 성직자 안수증이 없다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 년동안 일을했다느걸 증명하지 안아도되니 시간도 save 하지만 Work Permit 여행허가서 뿐만아니라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교이민보다 빠릅니다.  단점이 있다면 지불능력을 증명을해야되고 구인광고라는 단계를 거처야 한다는게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전에는 취업이민으로 하지 않았나?)  종교이민을 진행을하시던분들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을 한다는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었던일이고 아직도 많은분들이 모르는일입니다.  2005 3 28 일부터 PERM 이라는 법안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전에는 취업이민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받는데만 속성으로하면 2 ,  일반신청으로하면 5 년이 걸렸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이민은 2 년동안 같은 교단/종파에서 일한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고 거부율도 적었기 때문에 취업이민으로 신청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젔습니다.  종교이민신청의 거부율은 높아지고 취업이민은2005 3 28 일부터 PERM 이라는 법안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시작하면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승인받는데 요즘같은경우  9개월에서 12 개월 이면됩니다.  취업이민 2 순위 같은경우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취업이민청인서, 영주권신청서, WORK PERMIT 신청서, 여행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청후 WORK PERMIT 90 일안에 승인을받고 여행허가서는 2 개월에서 4 개월후면 승인을 받습니다.  영주권승인은 신청후 빠르면 4 개월에서 늦으면 1녀안에 대부분 승인을 받게됩니다.  다시말해 노동청에 Labor Certification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해 영주권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 2, 3 개월에서 2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종교이민같은경우 종교이민 청원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만도 같은 교단에서 2 년을 일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에비해 많은 시간을 save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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