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 사고보상
2016.09.07 13:59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형사법
무보험자 사고보상
오늘은 무보험자 사고보상, 또는 Uninsured Motorist and Under-insured Motorist clai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지만, 그럼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식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1] 무보험 운전자 일수록 사고가 자주있고, 또한 사고를 크게 낼 때가 많으며, 캘리포니아의 무보험 운전자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5%으로써 미국내 1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LA에서는 무보험 운전자의 숫자는 이보다 더욱 높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보험의 최소 한도액수는 15,000/30,000, 즉 각 사람마다 만오천불, 그리고 사고마다 삼만불까지 maximum 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피해가 이보다 더 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이외의 피해금액은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소송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보험자 피해보상, 또는 UM/UIM Coverage는 이렇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액 한도가 낮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법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구체적으로 이 옵션을 빼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UM/UIM에 가입한 사람은 본인의 피해를 본인의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무보험 운전자 또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덜해주고, 사고의 피해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본인이 보행자로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적용이됩니다. UM 이나 UIM청구는 본인이 잘못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보상청구해서 받았을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본인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수 없습니다. Underinsured Motorist Insurance 또는 UIM은 피해자의 보험한도 액수가 가해자의 보험한도 액수보다 높을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가 큰 경우에, 가해자의 한도액수는 만오천불이고, 피해자의 한도액수가 오만불일 경우, 피해자는 먼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만오천불까지 받고, 그리고 피해자 본인의 보험회사로부터 만오천불을 뺀 삼만오천불을 더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필수인 LA에서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무보험자와의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여 UM/UIM 옵션을 따로 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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