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공금 횡령
2017.01.16 15:58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형법의
공금 횡령
형법의 공금 횡령 그리고
민사법의 conversion 또는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주 형사법 503 조항에서 공금횡령은
재산의 주인이 다른사람을 위임하여 관리를 맞겼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그재산을 불법으로 횡령하였을 경우에 공금횡령이 성립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이 주인의 허락하에 Cashier 에 있는 돈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데, 만약 그 cashier 에 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꺼내어 자기의 지갑에 넣어 두었다면, 돈을 계산대에서 꺼내는 순간에 공금횡령이 성립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자기의 지갑으로 넣어두었다 하여도 그돈을 가계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거나,
다시 계산대로 넣으면 공금횡령이 아닌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금횡령은 돈을훔칠
마음으로 계산대에서 꺼내는 순간에 이루어지므로 나중에 돌려 놓았다 하더라도 범죄는 벌써 일어 났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형사의 공금 횡령이 민사에서는 conversion 이나 변환으로 취급 되는데, 민사법 변환은 남의 재산을 심하게 방해하여 그 가치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전체 가치를 없앴을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가주 Jury Instruction
2100 조항 에서 원고는 세가지 요소를 확립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손해난 재산이 손해날 당시에 원고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 하여야하며, 둘째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로, 재산에 손해가 났다는 것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주에서는 공금 횡령으로 유죄가 판정 되면 감옥에 3년까지 투옥될수 있고 벌금은 $10,000 까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도 conversion 이나 변환으로 판결을 받게되면 피고는 실제 피해액과 징벌 피해액까지도
보상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품이나 돈을 쓰고 금방 값는다는 생각에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하다 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값거나 제자리에 다시 돌려 놓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처음에 허락없이 가져갈때에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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