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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내역서 어필에 따른 유의사항

2018.06.19 07:12

UGN 조회 수:7310

UGN복음방송 리차드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내역서 어필에 따른 유의사항


한 시대의 영웅으로써 어느 참전용사의 말이 문득 생각난다. 그는포기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나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기 마련이지만 동일한 가정에서 수입과 자산상황이 비슷해도 재정보조지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가정에서 대학에서 이러한 재정보조를 어련히 잘 알아서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지원받은 재정보조금 내역이 모두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접근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개 10가정 중의 거의 8~9 가정의 경우가 현 재정상황에서 대학이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평균보다 3천 달러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욕의 어느 사립대학에서 연간 총 소요비용이 76천 달러인 경우에 이 대학에서 가정분담금(EFC)를 적용하는 방식이 주립대학과 차이가 있어 대략 1만달러 정도의 가정분담금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재정보조 대상금액, 즉 재정보조필요분은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68천 달러가 되며 본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 90퍼센트를 현재 평균데이터로 볼 때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612백 달러를 재정보조 평균치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56천달러를 지원받았다면 기본적인 재정보조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금보다 거의 52백달러를 적게 지원받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합격한 이후에 대학에서 56천 달러의 재정보조 내역서가 왔을 때에 매우 흡족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재정보조지원에 있어서는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보조금 및 대학자체의 보조금을 합해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모든 학생에게 Need Based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 평가의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유의사항이라면 재정보조 내역서에 포함된 장려금이나 장학금과 같은 무상보조금과 워크스터디나 융자지원금과 같은 유상보조금의 비율도 이러한 평가기준의 고려대상임을 잘 알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상기 대학에서 현재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의 퍼센트가 74퍼센트인데 지원받은 보조금에 포함된 무상보조금이 64퍼센트라면 이 부분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재정보조의 평균치가 612백 달러인 경우에 74퍼센트라면 무상보조금의 총 합계가 452백달러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64퍼센트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상보조금의 합계가 392백달러 정도이므로 결과적으로 무상보조금을 6천여 달러를 덜 지원받고 이 부분이 모두 융자금등의 유상보조금으로 대처 되었다는 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정보의 부족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고 해도 문제는 대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가를 잘 알 수 있어야 하겠다. 가정마다 재정상황과 처한 현실적인 문제는 각각 다르고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어필과정에서 무조건 어렵다고 더 지원해 달라는 식의 어필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거절당하기 마련이다. 대학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어필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세는 앞서 언급한 포기하지 않는 꾸준한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다. 어필은 초기에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설정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기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검증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방식은 검증되지 않은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문제점이다. 재정보조를 매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반드시 학부모들의 몫이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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