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처리방법
2017.10.09 11:37
부도수표 처리방법
△문= 받은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수표까지 영향을 받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답= 일단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형사상의 방법으로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부도수표 환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http://da.lacounty.gov/bad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하려면 경위서(Complaint Form)를 수표가 처리된 날로 부터 1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카운티 검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우선 1) 도난수표 가짜수표 위조수표의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지역경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제3자수표 정부수표 타주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가야만 합니다 3)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부분 납부금으로 사용된 수표 그리고 4) 선일자(Post-dated)수표 등도 이 프로그램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소액청구소송이나 일반적인 민사상의 청구를 말하는데 가주민법 1719조는 정확한 절차를 밟았을 경우 최고 세배의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도수표를 받았을 경우 우선 첫 번째 수표에 대해서 25달러까지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최고 35달러씩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배달증명이 있는 편지(Certified Mail)로 민법 1719조를 인용하고 페널티 금액과 원금을 갚으라고 편지를 보낸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했던 수표금액의 세베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100달러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불정지 등으로 부도가 나도록 한 사람이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당한 사유로 지불금액에 대해 분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분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이 부분도 포함시키게 되었을 때 소송에서 이기면 이 세배의 금액도 그 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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