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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변호사

민사란?

2024.02.22 23:37

UGN 조회 수:4504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민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사 소송민사 재판 등은 Civil Case 라고 하며상법부동산법노동법등 여러 법들의 큰 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미국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민사상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원고의 소환장과 고소장 (Summons and Complaint), 2) 피고의 답변 (Responsive Pleading), 3) 법원/원고/피고의 중간점검 (Case Management Conference/Pre-Trial Conference), 4) 재판 (Trial),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사이 사이마다 특정한 Motion 이라고 하여서부분적인 주제에 대하여서 판사에 의견을 요하는 절차가 있지만큰 틀은 위의 4가지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위의 법원 절차이외에도양쪽의 증거교환 절차인 Discovery 과정 또한 진행이 되며관련된 사실에 대한 확인 (Request for Admission),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 (Special Interrogatories),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식형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 (General Interrogatories), 해당 케이스 관련 필요/보유 서류 요구 (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등이 대표적이며또한 관련되어 있는 피고,원고,3자 증인등을 별도로 증인 심문(Deposition) 과정등을 거치게 됩니다.


 4가지 틀의 소요기간은 고소장 전달이나증인 소환의 어려움증거생산의 문제등으로 지연이 될수 있지만대략 1~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25,000 을 기준으로 이하인경우 Limited Civil Jurisdiction 으로이상인경우 Unlimited Civil Jurisdiction 으로 구분을 하여서, Limited 인경우 특정한 한 부서가 재판전까지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하지만 Unlimited 의 경우모두 개별적인 판사와 부서에 배정받게 됩니다.


또한 $10,000 이하의 소송인 경우변호사 없이 Small Claim 절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으며재판까지 모든 과정이 3달 이내에 끝날수 있으며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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