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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장

(민사법)퇴거소송

2016.07.10 23:18

UGN 조회 수:12757

UGN복음방송  법률 컬럼

퇴거소송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거소송이란, 주거/상업형 건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절차인데,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위반의 사유로, 건물주측에서 세입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수정하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입자측이 이를 실패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위반 및 수정실패 사실을 기반으로 한 법원 퇴거 판결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건물주와 맺은 계약서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한경우, 건물주인은 3일안에 렌트비를 지급하라는 공지를 전달하고, 세입자가 기간안에 밀린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한경우, 건물주측은 퇴거소송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고소장이 세입자에 전달이 되어야 하며, 세입자는 5일안에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경우, 건물주인측은 궐석재판이라고 하여서, 자동으로 건물주인측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한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퇴거소송에 대하여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재판중에 사실여부에 대하여서 증언 및 증거등으로 확인을 통하여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도중이나 재판전에 양쪽이 밀린 렌트비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퇴거조치를 취하거나, 기록 비공개 요청등을 통하여서 합의 절차를 밟을수 또한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측이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측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쉐리프를 통하여서 강제퇴거 조치를 시킬수 또한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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