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2016.07.10 22:18
UGN복음방송 이빅션 칼럼
퇴거소송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거 소송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했을 때 건물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 만약 시정하지 못하면 법원에 퇴거 명령을 요청하는, 구조화된 법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건물주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3일 이내에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퇴거하라는 통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기간 내에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법원에 불법 점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궐석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 없이 자동으로 건물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퇴거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재판 중 증언과 증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 중 또는 재판 전에 양측은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특정 날짜까지 퇴거하는 데 동의하거나, 심지어 퇴거 기록을 비공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퇴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보안관 부서에 요청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도록 합니다.
문의: (213)632-6002,(213)67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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