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GN복음방송 강원석 변호사 법률칼럼
자동차 사고 뒤 차량 가치하락 보상 가능
교통사고 이후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불가결한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불안의 요소로 남아있다. 실제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 예로, 교통사고 이후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통사고 상해전문 변호사 강원석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고 후 차량을 수리한 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고 후 2~3년 정도가 경과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리스차량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해 보상금 이외에도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호사는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714)35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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