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휴식시간
2016.1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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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식시간
California의 모든 고용주들은 오버타임 수당에서 면제되는 몇몇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10분의 휴식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4시간의 근무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10분의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수당에서 10분의 휴식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직원의 경우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총 2번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렇게 총 20분의 휴식시간을 사용했더라도 8시간의 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식시간은 식사시간 (meal period) 과는 달리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고용주는 휴식시간을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서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사무실 혹은 일터 내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4시간 단위로, 근무시간 중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근무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라면,
11시 전후로 10분의 휴식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휴식시간이 허용되지 않은 날들이 있었다면, 직원들은 나중에 하루에 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계산해서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4시간마다 10분 휴식시간이 있고 이를 제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10분 휴식시간이 있음에도 직원이 스스로 휴식시간을 포기한다면, 위에 말한 한시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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