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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재영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2016.12.07 20:04

UGN 조회 수:14049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미국 노동법


직장 성희롱


 

한인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LA지역만 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근성과 성실함 덕에 타민족 회사들에 비해 많은 믿음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회사는 커져가지만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국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이 남아있어, 의도치 않은 여성 성희롱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 직장 성희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성희롱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경우 직장 내의 특혜 혹은 보장을 빌미로 직원에게 어떠한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이제는 많이 없어졌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Hostile Work Environment 입니다.  직장 내의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행동이 불쾌감을 조성한다면 직장 성희롱으로 간주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다거나 지속적으로 처다본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성적농담까지도 성희롱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수 있는 모든 행동들과 언어들이 성희롱으로 간주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들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친하다고 생각해서, 혹은 친해지기 위해 가벼운 농담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 혹은 농담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갈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회사들은 이런 직장 성희롱에 관련해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발전하는 회사, 앞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성공할 있는 회사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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