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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석 변호사

UGN복음방송  상법 법률 칼럼


부동산 소유권 소송계류(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오늘은 상대방이 소송중에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한후에 소송을 진행 할수있는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읍니다.부동산을 재판이 끝날때 까지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적인 용어로는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또는 간단히 “Lis Pendens” 라고도 합니다.

상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상대의 부동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실려면 분쟁의이유가 단순히 상대로 부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여야만 한다는것입니다.

문제의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일 경우, 먼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솟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신후, 법원의 소송 케이스번호를 갖고 “Notice of pendency of Action” 을 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 사무실로 lis pendens 를 등기 하시면 만인에게 이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다라는것을 공포 함으로써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인것입니다. 

이 Lis pendens 등기 하기전에 일단 상대방에게나 또는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등기 하는 서류 복사본을 보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보통 부동산 매매 중 판매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를 거부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이런 절차가 가능 한것은 이 세상에 문제의 부동산과 꼭 같은 자리에, 꼭 같은 모습, 꼭 같은 조건을 갖춘 부동산은 오직 이 부동산 단 하나뿐이 존재 하지 않기 떄문에 돈으로는 환산할수 없고 오직 피해자인 구매자에게 문제의 부동산을 구매 하게 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이론에서 이런 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하는것입니다.때로 소송을 하다보면 한쪽에서 부동산에 lis pendens 를 등기했을때, 쌍방간의 분쟁이 과연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냐 아니냐 하는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떄도 있읍니다.

만일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이 없이 lis pendens 를 한쪽에서 등기를 했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 헀다면 lis pendens 를 남용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과 접수비등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신후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보면, 상황에 따라 lis pendens 를 잘 이용하면 생각 보다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고, 소송도 일년이상 끌기 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쉽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많은 비용을 절감 하실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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