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ve Safeguards’의 주의점
2016.11.28 14:03
UGN복음방송 보험 칼럼
‘Protective
Safeguards’의 주의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위험 요소들이 실제 상황이 돼 피해를 입게 되면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들었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커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더욱 낭패가 될 것이다.
최근 일부 가입자들이 상업용 보험 보험증권(policy)에 들어있는 ‘Protective Safeguards’란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상업용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liability)과 재산보험(property)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재산보험의 보상범위는 크게 화재와 도난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화재 또는 도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중요시 한다.
여기에는 화재예방 및 초기 진화를 위한 스프링쿨러와 도난 방지를 위한 알람시스템 설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방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만큼 위험이 낮아지고 피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메이저 보험사들은 ‘Protective Safeguards’라는 내용의 항목을 보험증권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낮춰준다. 왜냐하면 예방노력은 가입자에게도 좋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기재된 모든 시스템이 제때 정확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의 비상상황에서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힘들어 진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알람 회사에 돈을 내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고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알람 시스템은 가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지만,
스프링쿨러의 경우 사실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보험 에이전트에 도움을 청하면 에이전트가 직접 건물 관리회사와 접촉해 이를 확인해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런 사고예방 장치들이 가입할 당시와 비교해서 조건이 변경됐을 때의 조치다. 즉 알람서비스를 중단했거나,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보험 에이전트에 연락해서 ‘Protective Safeguards’ 조항을 빼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인상되겠지만, 보상범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다른 주의점은 실수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보험사에 보고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입자는 항상 자신이 들어있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에서 보내온 보험증권을 잘 살펴 사실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즉각 이를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
무관심이나 대충 보고 넘겼다가 나중에 화재 또는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스프링클러나 알람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화재나 도난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고예방 장치가 없으면 없는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하는대로 정확한 사실을 보험사에 밝히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으며, 피해발생 시에도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메이저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에 따라서 알람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도난을 보상해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을 구입할 시에 이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추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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