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코드섹션 6056’ 시행 1년
2016.12.05 22:14
UGN복음방송 보험 칼럼
IRS ‘코드섹션 6056’ 시행 1년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지난해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둔 고용주들의 건강보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규정인 연방국세청(IRS)의 ‘코드 섹션
6056’ 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 온라인 보고가 마무리 됐다.
원래 이 보고는 우편으로 할 경우 올해 2월29일, 온라인은 3월31일이 마감일이었지만, 시행 첫해인 만큼 고용주들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각
3개월씩 보고시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당 업체들은 보고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막판까지 상당한 애를 먹었다. 고용주들 가운데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조차 몰라 우왕좌왕했고,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일부 CPA들도 혼선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자료와 항목별 코드에 따라 파일링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고용주는 물론 HR 담당자들은 말 그대로 ‘멘붕’ 그 자체였다. 이로 인해 이번에 보고를 대충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보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수입의 9.5% 이하인지, 최소 필수 커버리지를 갖추고 있는지,
치료비의 60% 이상을 커버받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 지 등을 살피게 돼 있다.
때문에 이 보고에는 고용주의 성명과 주소, EIN(Employer ID Number), 연락처, 담당자, 건강보험이 제공된 연도, 직원의 보험료 분담금, 보고 해당연도 월별 직원 수,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소셜번호 등 세세한 내용들을 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주의 이 보고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 분석해 회사에 벌금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직원의 건강보험 정부보조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첫 보고를 지켜보고, 또 고객 업체들의 보고를 지원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새로 시행된 제도인 탓도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할 항목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일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보니 업무가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아예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일부 업체들은 이를 대행해 주는 페이롤 컴퍼니를 통해 하려다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워낙 많은 업체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 보고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애초 이 보고 의무화가 발표됐을 때 보험에이전시 등을 통해 미리 정확히 알아봤다면 혼선은 덜 했을 것이다.
내년에도 똑같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해의 혼선과 혼란은 좋은 교훈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 올해 것에 대한 보고 마감은 올해와 같이 우편은 내년 2월말, 온라인은 3월말로 예정돼 있지만, 올해처럼 시한연장을 해 줄 것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날짜에 보고한다는 자세로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를 매달 업데이트 시켜가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둔다면 내년 보고는 올해보다 훨씬 수월하게 끝날 수 있다.
이를 위해 담당 보험에이전시와의 협력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보험 에이전시와 만나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를 의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에이전시들은 양식에 기입하는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준비할 자료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고용주나 HR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다. 특히 회사마다 기재하는 코드나 내용물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에이전시의 역할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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