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의 종류
2016.04.20 16:35
UGN복음방송 이민법 컬럼 제목: 불법체류의 종류 지금 현재 수많은 한인분들이 뚜렷한 이민신분이 없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사람들은 가리켜 불법체류자 또는 아예 부르기 편하게 줄여서 불체자 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은 이러한 명칭이 정말 치욕적이고 불쾌하기 짝이 없을정도로 견디기 힘들지만 현실을 바꿀수 없는 이상 어쩔수 없이 그러한 명칭을 감수하며 하루빨리 합법적인 신분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법중에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구제를 받을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불법 체류가 시작되면 그신분을 합법으로 돌이키기에는 어려움이 많거나 또는 불가능한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체류신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중엔, 아예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면서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들어가면 영영 다시 돌아올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때문입니다. 불법체류신분에는 그 나름대로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 밀입국을 하여 불법으로 있는 사람, 또는 들어올땐 합법으로 들어왔지만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않고 overstay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법으로 들어왔고 체류기간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신분에 합당한 신분유지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 즉,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소지자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던지 취업비자의 소지자가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던지, 또는 일할수 없는 비자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다던지 등의 예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 일자가 180일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번에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합당한 비자를 3년간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은 비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가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밀입국을 한사람들은 당연히 밀입국으로 들어온 날 그날부터가 불법체류기간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입국기록 카드 I-94 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는 날부터가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몇가지 예외를 말씀드리자면,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이법안에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뚜렷한 체류신분이 없다고하더라도 18세가 되기전까지의 불법체류기간은 불법으로 간주되지않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만약 I-94카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기전,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했다거나, 또는 같은 신분으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이 의도적인 허위신청이 아닌이상, 그 신청서가 계류중인 처음 120일 동안은 합법으로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그 신청서가 나중에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120일 동안은 180일의 불법체류기간에 포함을 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만약 내가 10년동안 유효한 방문비자로 6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들어왔는데, 내가 만약 6개월보다 약 이틀정도를 더 머므르다 한국에 돌아갔다, 그랬을 경우 나는 단 이틀의 불법체류만 한것이니까 즉, 180일 미만이고, 게다가 계속 10년짜리 유효한 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후에 그똑같은 방문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 하루만 overstay를 했다고 해도 그 방문비자는 자동 취소된것으로 간주되고, 다음번에 그 똑같은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을때 입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였기때문에 방문비자가 아닌 다른 새로운 비자, 예를 들어 취업비자를 새로 받는다면, 그 비자로는 들어올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180일미만의 불법체류는 무조건 문제가 되지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잘못 해석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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