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초청 대기중 주의할 점
2016.05.31 20:13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가족이민초청 대기중 주의할 점
가족을 통한 이민신청을 해놓고 문호날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유의해야할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이민 초청은 크게 4가지순위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두번째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혼자녀, 세번째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그리고 네번째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입니다.
어느 순위이냐에 따라 문호대기기간이 4년에서 12년정도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호를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자인 초청인이 시민권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서 기혼자녀가 될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기혼자녀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을 통해서 다시 미혼자녀로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순위 내에서 순위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는 아예 순위에 있지않는 가족관계로 변해버려아예 이민신청이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문호를 기다리는 동안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케이스는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순위가 올라가며 문호대기기간이 대폭 짧아지게 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동안 이 미혼자녀가 결혼을 하게되어 기혼이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순위가 바뀌어 적어도 3년을 더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
또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결혼을 하여 기혼이 되면, 그러면 아예 이민초청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라는 순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기다리다가 결혼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그런경우에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순위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행히도 결혼을 먼저했기때문에 즉 이민순위에 없는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라는 관계가 되어버렸기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다하여도 그케이스는 완전히 무효가 되버렸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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