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 미국에서 공동고용 책임 피할 수 없다
2025.09.14 18:25
UGN복음방송 노동법 칼럼-이원기법률사무소 이원기 대표 변호사
한국 기업, 미국에서 공동고용 책임 피할 수 없다
이원기 변호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변호사)

한국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기업들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결코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피할 수 없는 법적 현실로 다가온다.
미국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원청을 사실상 고용주로 본다. 근무시간 조율, 작업 지시, 안전 관리에 관여했다면 원청 역시 법정에서 하청과 나란히 책임을 져야 한다. 최저임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체불, 차별·부당해고 사건까지 모든 법적 책임이 연대적으로 돌아간다.
노조 문제는 더 민감하다. 미국은 노조 교섭권이 강력하다. 하청 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면, 원청은 교섭 테이블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하청 문제”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노동조건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한, 교섭 당사자로 인정해 왔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 본사까지 미국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한국의 원청도 피고로 소환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제정된 노란봉투법은 미국 소송에서 원청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국에서도 원청 책임을 인정하는데, 미국에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미국 법정에서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원청과 하청을 나누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미국에서의 공동고용은 책임 분산이 아니라 책임 확대다. 원청은 하청의 잘못까지 함께 짊어지며, 소송·노조·평판 리스크 모두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답은 분명하다. 편법이나 구조적 회피가 아니라 철저한 법 준수와 투명한 노사관계 관리다. 노동자를 통제한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한국의 노란봉투법과 미국의 공동고용 제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원청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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