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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법 이원기 변호사



UGN복음방송 노동법 칼럼-이원기법률사무소 이원기 대표 변호사

 

노란봉투법과 미국 공동고용,  한국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이원기 변호사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워싱톤DC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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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의 구분을 허물고,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자라면 누구든 사용자로 간주해 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이미 공동고용(joint employment) 제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 사건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노동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원청, 합작사, 하청, 인력공급사까지 얽힌 현장에서 수백 명이 신원 및 취업 자격 문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단순히 하청이나 인력공급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누가 실제로 근로자를 배치·지시·통제했는가”를 따졌습니다. 본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출장 비자(B-1)로 들어와 설치·시운전 업무까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또한 불법 취업으로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투자는 면죄부가 아니며, 본사가 현장을 통제한 흔적이 있다면 원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례 2: 노란봉투법을 미국 현지법인에 적용

 

원래 미국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책임은 미국 현지 법인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의 실소유권 및 인사권을 가지고 노무·안전·근무조건에 개입한다면, 미국 법인은 단순한 하청 업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법원이 볼 때, 미국 법인이 고용한 직원들은 한국 본사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법인이 관리하는 하청업체들까지도 결국 한국 본사의 지배·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논리와 미국 공동고용 제도가 결합하면, 미국 소송에서 “한국 본사도 공동고용주”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 측은 “한국에서도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례 3: 노조 교섭 테이블에 앉는 한국 본사

 

미국의 노동위원회(NLRB)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통제할 권한만 있어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교섭 대상은 미국 법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인사·노무 방침을 사실상 결정했다면, 노조는 한국 본사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노사 관계, 나아가 글로벌 경영 전략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 한국 본사가 피해야 할 착각

 

많은 기업들은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 법적 책임이 그 법인에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순간, 그 구조는 책임 분산이 아니라 책임 확대로 이어집니다.

노란봉투법과 미국 공동고용 제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동자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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