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의 자동차 경주, 또는 Drag Racing의 처벌
2016.06.02 19:59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형사법
도시에서의 자동차 경주, 또는 Drag Racing의 처벌
오늘은 도시에서의 자동차 경주, 또는 Drag Racin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 미국가수 저스틴 비버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음주운전과 경주 법에 걸렸었는데, 특히 남가주나 플로리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심 속 자동차 경주는 일반 도로 또는 Freeway에서 다른 자동차들과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젊은이들과 10대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는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불법행위이며, 통계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많게는5천명의 10대 운전자가 경주로 인한 사고로 죽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에 관련되어 해마다 약 7백여건의 신고 및 체포가 있다고 합니다.[1]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자동차 경주는 속도를 위반하여 다른 자동차와 경쟁을 하거나 제한 시간을 두고 달리는 것을 의미하며, 자동차 경주를 지원하거나, 부추기거나, 경주에 참여하거나, 경주를 구경하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으며[2], 운전자가 몰고 있던 차를 30일간 압수할수도 있고, 3개월 이하의 감옥에 들어가거나, 천 불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자동차 보험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와 관련된 법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 이는 경주를 위하여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등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경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이 다른 운전자와 경쟁하듯이 달리는 경우도 포함됨니다. 예를 들어 Freeway를 달리던 중 모르는 옆차 운전자와 눈이 맞아 서로 더 빠르게 경쟁하듯이 달리다가 경찰에 잡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달려서 타이어가 끽하는 소리가 나거나[3] 자동차의 바퀴가 살짝 들어올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