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security deposit
2016.11.25 21:28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임대 security deposit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수 있는 임대 security deposit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가주 민사법 1950.5 조항에 의해서 security deposit을 Landlord 가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Granberry v. Islay Investments case에서 가주 대법원은 만약 주택임대 건물주가 민사법1950.5 조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Security deposit 전부를 입주자에게 돌려 줘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법 1950.5 조항에 의하면 주택 임대주는 입주자가 입주하기전 부터의 손상에 대해서는
security deposit을 사용하여수리를 할수가없고, 임대동안 정상적인 사용으로 낡아진 상태에 대해서도 사용할수없고,
처음입주할당시의 상태와 청결상태가 같다면 security deposit 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또 입주 계약 자체에 security deposit 이 환불 불가 라는 내용도 언급할수가 없습니다.
또 입주자가 집을 비운지 21일 이내에 입주자에게 security deposit 을 돌려주거나,
공제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또 집주인은 공제된 부분의 영수증이나 선의의 추정액을 입주자가 정해준곳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제금액이 $126불 이하라면 영수증이나 선의의 추정치의 사본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자는집을 비운지가 21일이 넘었는데도 공제 되는 부분의 설명서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입주자는 주인한테 security deposit전부를 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이 공제한 부분에대한 의의가 있다면 분쟁의중재를 요구하거나
소액재판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소를 제기할수 있음을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상업용 건물의 security deposit은 민사법 1950.7 조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하는데
주택과 달리 30일 이내에 공제내용과 나머지 금액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많은소송들이 크지도 않은 작은 security deposit 에 부터시작하여
몇만불 때로는 몇십만불의 변호사 비용으로 낭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전 상대방과 타엽할수 있는 지혜를 가져보는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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