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
2016.08.02 19:49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형사법
민사소송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
오늘은 민사소송의 공소시효, 또는 Statute of Limit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멸시효라고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두는 제도로,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2년인 경우, 2년이 지난 3년째 되는 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자가 아무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공소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됩니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소송을 미루지 않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는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가해자가 평생동안 소송의 위협이나 두려움에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소송제기가 지연될수록 가해자에게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었고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송을 지연하지 못하게 하기우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은 권리가 침해당했거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고, 또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유효한지는 각 사건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해 소송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날짜로부터 2년이고, 여기에는 자동차 사고, 과실로 인한 치사, 폭행 또는 폭행 위협, 정신적 고통 등의 과실 이나 불법 행위가 포함됩니다[1]. 계약과 관련되어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구두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