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또는 Valet Parking
2016.12.05 22:23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주차대행, 또는 Valet Parking 오늘은 주차대행, 또는 Valet
Parking으로 인한 자동차의 손상 및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에이에는 많은 호텔과 식당, 특히 한인타운 등 많은 곳에서 손님이 차를 직접 주차하지
않고 발렛 요원에게 차를 맡겨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비지니스들 또한 자체적으로 발렛 요원을 고용하거나
외부 주차대행 회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손님이 차를 돌려받은 후 점검해보니 차 안에
두고 있던 귀중품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긁힌 자국을 발견하여 주차를 대행한 발렛 요원 및 가게 주인을
상대로 차량의 손상 및 수리비용을 요구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거절당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따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갓길이나 심한경우 인도길등에 아무렇게나 세우는 발렛 운영자들도 있어
손님이 피해를 보게 되고 더이상 발레 을 신뢰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렛 주차장의 간판 또는 티켓에, 운영자는 고객의 귀중품 손실 및 차량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어놓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맡긴 고객은 발렛 요원에게 차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의 손실 및 귀중품 분실에 대해 발렛 요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1]. 고객의 차가 누군가에 의해 훔쳐 없어졌거나[2], 발렛 요원의 과실 과 부주의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가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는 그리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렛 파킹을 할 시 차량을 맡기기
전과 후 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귀중품은 되도록 차안에 두지 않는것이 좋겠 습니다. 만약 차에 손상이 있다거나 귀중품이 분실 되었을 경우에는 자리를 떠나기전 발렛파킹 회사나 요원에게 손실 보고를 하고 그 들의information 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기기전 사진도 찍어놓고 가능하면 경찰
보고서도 준비해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엘에이에서는
작년 11월에 이러한 갓길
주차대행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이에 관한 도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3],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갓길
주차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렛 요원을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의 범죄 및 운전 기록을 검사해야 하고, 만약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대행
서비스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발렛 주차를 운영하는 곳에 걸어두는 간판과 티켓에도 가격과
영업 시간, 경찰로부터 받은 운영허가등록번호 등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지만, 이는 소비자들을 예기치
못한 차량의 손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줄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3일퇴거통보(Three-Day Eviction Notice) | UGN | 2017.04.07 | 13955 |
8 |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들의 헌법 권리 | UGN | 2017.03.06 | 11255 |
7 | 형법의 공금 횡령 | UGN | 2017.01.16 | 11205 |
» | 주차대행, 또는 Valet Parking | UGN | 2016.12.05 | 11915 |
5 | 임대 security deposit | UGN | 2016.11.25 | 11302 |
4 | 무보험자 사고보상 | UGN | 2016.09.07 | 14039 |
3 | 민사소송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 | UGN | 2016.08.02 | 19859 |
2 | 도시에서의 자동차 경주, 또는 Drag Racing의 처벌 | UGN | 2016.06.02 | 11647 |
1 | 폭행위협과 폭행(Assault and Battery) | UGN | 2016.05.05 | 13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