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들의 헌법 권리
2017.03.06 14:18
UGN복음방송 법률칼럼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들의 헌법 권리
Trump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 체류자 추방과 관련된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들의
헌법 권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권리란 시민권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거대한 권리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민사 사건이나 형사사건들은 주법으로 다루어 지며,
캘리포니아 에선 고등법원에서 case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권리란 연방법이므로 연방법원에서 다루어 지며, 이민법 역시 연방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헌법 권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나, 불법
체류자에게도 최소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헌법 권리중에 수정헌법 5조항에서는
형사범으로 체포가 되었을때 묵비권을 행사 할수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형사기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줍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형사법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국가에서 부담하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민과 귀화법 292조항에서 추방 대상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피고와 달리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비용은 자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또 불법체류자라 하여도 응급의료 치료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1986년 응급의료 치료법에 의하면 불법 체류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응급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체류자에게도 최소의 헌법 권리는 주어 집니다. 만약
이민자 단속반에 체포나 연행이 된다하면 변호사의 선임을 요구한다하고 묵비권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인이 단속반에게 한 말들은 모두 증거 채택이 되기때문에 본인의 실수로 한 말때문에 나중에 변호사도 도울수 없게 될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3일퇴거통보(Three-Day Eviction Notice) | UGN | 2017.04.07 | 14456 |
» |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들의 헌법 권리 | UGN | 2017.03.06 | 11751 |
7 | 형법의 공금 횡령 | UGN | 2017.01.16 | 11706 |
6 | 주차대행, 또는 Valet Parking | UGN | 2016.12.05 | 12407 |
5 | 임대 security deposit | UGN | 2016.11.25 | 11801 |
4 | 무보험자 사고보상 | UGN | 2016.09.07 | 14529 |
3 | 민사소송의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 | UGN | 2016.08.02 | 20374 |
2 | 도시에서의 자동차 경주, 또는 Drag Racing의 처벌 | UGN | 2016.06.02 | 12141 |
1 | 폭행위협과 폭행(Assault and Battery) | UGN | 2016.05.05 | 14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