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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리차드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제목:  재정보조 신청과 필수적인 후속조치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이 매년 더욱 온라인화하고 전산화되는 가운데 대학들은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대한 간편함과 편리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진행상 실수나 누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마저 겪을 수 있다. 요즈음의 재정보조 진행의 대세는 기본적으로 대학들마다 폭주하는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대부분의 후속절차에 따른 서류진행 및 자료들의 제출방식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방식에 익숙지 않은 학부모와 자녀들 마저 재정보조 신청 후에는 과연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혹은 서류들의 제출방식이 대학들마다 각각 어떠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진행상 오류가 나와 발생하는 문제들을 또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난감해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한 예로써, FAFSA제출 후 가정에서 세금보고를 마치게 되면 세금보고 내용이 국세청에 등록되는 데로 곧바로 FAFSA 데이터와 연동하여 제출정보를 업데이트 하거나 Tax Transcript를 별도로 국세청에 신청해 대학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에 국세청과 온라인 상에서 FAFSA 데이터가 서로 연동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생하는 것을 접할 수 있다. 특히, 기러기 가정의 경우는 부모중의 한 분이 Head of Household로써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국세청에 등록된 이름과도 차이가 남으로써 연동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원인을 알 수 없이 연동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등 각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 좀처럼 잘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은 점은 보다 많은 실수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과 공통사안이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대부분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려다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많다. 주위의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잘못 수렴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어느 기러기 가정에서 재정보조를 신청하다 주위에서 학생의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별거(Separation) 중이라고 했다가 한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각이 되어 그 동안 받았던 연방정부의 무상보조금을 모두 반환하고 벌금과 아울러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접해 보았다. 더욱, 용감(?)한 가정은 아예 이혼했다고 했다가 이혼서류를 요구하는 대학에 결국 그나마 제공받은 보조금마저 모두 잃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요즈음 새로이 중요하게 대두하는 내용이라면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의 제출시기에 따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보조를 신청한 후에 별도의 후속조치로써 각 대학마다 제출된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출정보에 관련된 입증 자료들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대학에 보내는 방식은 대학별로 각각 다를 수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제출에 IDOC을 이용하기도 하며 혹은 마감일도 적용시키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지 등도 선택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우편으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이 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지 등등 대부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어느 학생이 찾아와 지원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세금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대학에서 요청해 보냈지만 학생이 재정보조의 진행에 진전이 없어서 연락해 보니 오히려 이 대학의 시스템에 자료업데이트가 전혀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해당 대학에서 IDOC를 통해서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은 해당 자료를 대학으로 직접 발송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정보조 이후의 후속조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서 실수가 없도록 잘 진행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서 충분한 재정보조를 신속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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